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보유혜택 확대 금리조정,
금융 세제지원,
청약 시 통장 기는 강화 금리는
현재 2.1%~2.8%로 인상된다 금리조정
1, 청년 우대향종합저축 금리 3,6%~4.3%로 인상
2,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0.3% 인상 디딤돌대출 현재 2.15%~3.0%--->2.45%~ 3.3% 로
버팀목대출은 현재 1.8%~ 2.4% 에서 2.1%~2.7%로 인상 저축 금리는 올리고,
통장 기능은 강화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와 시중은행 대비 현저히 낮은 저축 금리로 해지가 줄지었던
주택청약종합저축의 보유 혜택이 확대된다.
세부적으로는 금리 조정, 금융·세제 지원, 청약 시 통장 기능 강화이다.
첫째, 금리 조정
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현재 2.1%에서 2.8%로 인상 청년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는
현재 3.6%에서 4.3%로 인상 주택 구입 및
전세자금대출 금리도 각각 0.3% P 인상되는데,
디딤돌대출은 ,
현재 2.15~3.0%에서 2.45~3.3%로,
버팀목대출은 현재 1.8~2.4%에서 2.1~2.7%로 인상된다.
이는 대출에 쓰이는 자금 조달 원천인 '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 인상'이 원인이다.
2, 강화된 청약-통장기능
1.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 청약 가점제 점수 합산
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1/2을 합산 인정.
최대 3점까지. 예를 들어 본인 5년(7점), 배우자 4년(6점)이면,
본인 청약 시 5년 7점에서 배우자 점수의 1/2인 3점이 가산되어 10점 인정.
2. 가점제 동점 시 추첨 방식이 아닌 통장 장기가입자 순으로 당첨자 선정
3.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 및 금액 변경 미성년자의
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.
납입 인정 금액도 현행 240만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.
3, 세제지원-금융
1.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금리
통장우대 확대 현행 통장 가입 기간 1년 이상 0.1% P, 3년 이상 0.2% P에서,
통장 가입 기간 5년 이상 0.3% P, 10년 이상 0.4% P, 15년 이상 0.5% P로 우대폭이 확대된다.
2.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한도 확대 현행 연간 납입한도는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.
소득공제되는 금액은 연간 납입액의 40%다.
3. 청년우대형 종합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 2년 연장 2023년 말에서 2025년 말로 연장된다.
맺음말
입법 등의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이다.
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미리 가입해 두기 바란다
*소액이라도 장기 가입이 최선이다.
***빠를수록 청약저축을 장기로라도 꼭 가입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.*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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